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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자치뉴스] 노원구 안전심의위원회 출범 外

입력
2022.11.16 13:30
수정
2022.11.16 13:43
19면
0 0
서울시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노원역 인근에서 인파 운집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시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노원역 인근에서 인파 운집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적치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500명 이상 규모의 '주최자 없는 행사'에 구청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안전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같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안전심의위는 자치안전과·교통과·자원순환과 과장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19개 동장을 통해 500명 이상이 모이는 구내 행사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에서 열리는 구청 주관 행사에 대해서만 사전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심의위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무인 민원 발급기에선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한 시민이 15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서울 중구청 제공

한 시민이 15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서울 중구청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3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28대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112종이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이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 구 구민도 이용 가능하다.

중구는 지난 2020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중구는 수수료 무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중구의 연간 무인발급기 세입은 약 300만 원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무료로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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