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최초 상황보고 시각 조작 혐의
대법, 부속비서관실에 보고 근거로 무죄 판단
김기춘 "법과 양심 따른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4차례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와 전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원심 팔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 김 전 실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시간과 내용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답변서를 통해 "비서실에선 20~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주장을 허위사실로 봤다. 1심과 2심도 해당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회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김 전 실장이 제1부속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제1부속비서관실에 보고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청와대 고위직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직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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