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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시위 제한 법안, 경찰위서 제동

입력
2022.1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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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과도한 자유 침해" 재상정 요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찰위는 7일 전체 회의에서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재상정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 주요 현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경찰위는 “개정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규제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히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앞 도로인 용산구 이태원로를 집회ㆍ시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변화하는 도시구조와 교통상황에 대응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ㆍ시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 도로에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추가했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ㆍ시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교통 흐름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곳은 제외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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