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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몰카... 도청, 직원 사진 뒤늦게 삭제

입력
2022.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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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적발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사진 삭제해 논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도청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 선거 캠프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출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도청 공무원 A(별정직 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9월 29일 경기도 광교청사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 칸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피해 여성은 하루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원남부서는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물을 받아 분석 중이다. A씨 휴대폰에는 피해 여성과 관련된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발각 당시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다른 여성에 대한 촬영물은 없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기도 비서실 직원이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가운데 해당 가해 직원의 사진이 버젓이 방치됐다 언론 보도 직후 삭제됐다. 왼쪽 사진은 15일 오후 2시 50분. 오른쪽 사진은 40분 뒤인 오후 3시 30분 화면 모습. 경기도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비서실 직원이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가운데 해당 가해 직원의 사진이 버젓이 방치됐다 언론 보도 직후 삭제됐다. 왼쪽 사진은 15일 오후 2시 50분. 오른쪽 사진은 40분 뒤인 오후 3시 30분 화면 모습. 경기도 홈페이지 캡처

'2차 피해' 를 이유로 A씨 직위해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A씨 사진을 방치했다 뒤늦게 삭제했다. 도청 관계자는 "A씨 관련 기사가 나온 뒤 A씨 사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었는데, 잠시 뒤 다시 열람해 보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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