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근 관련조례 개정 완료
내달 1일부터 0.8~8%로 낮춰

경북도청 전경.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때는 차값과 별도로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데. 이게 다가 아니다.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의 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이 그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차량 등록ㆍ이전에 따라 매입해야할 지역개발채권은 취득세과표의 1.5~12%에 이른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은 채권 매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수만~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 매입 즉시 매도하는 게 현실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 내달 1일부터 도민들의 매입 부담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은 3~12%에서 1.5~8%로 인하된다. 또 이전등록은 1.5~6%에서 0.8~4%로 내린다.
지난해 차량등록에 따른 의무채권발행액은 2,072억 원으로, 즉시 매도에 따른 수수료만 170억 원이나 된다. 이게 그 절반으로 줄게 된다는 의미다. 동시에 지자체도 앞으로 5년간 5,180억 원의 채권발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그만큼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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