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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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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 인정

입력
2022.11.15 16:40
수정
2022.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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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 결정 취소 소송
법원 "박원순 행위… 불쾌감 줄 정도 이르러"
피해자 측 "논란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판결"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형사절차 종료와 별개로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직권 조사했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씨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형사사건이 종료됐다고 해도 인권위는 절차상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직권 조사가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하는 손편지를 썼기 때문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박 전 시장 측 주장도 일축했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손편지를 쓴 것이 '피해자다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성희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에상하지 못한 결과로 많이 당황스럽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 사건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피해자 주장뿐 아니라 참고인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통해 성희롱 행위들이 있었음은 물론,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판단해줬다"고 환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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