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행령 일부 개정 15일부터 시행
산불 원인 14%는 논·밭두렁 태우다가…

한 농부가 가을걷이가 끝난 밭에서 부산물을 태우고 있다. 15일부터는 산과 100m 이내 거리의 논과 밭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 제공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를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진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5일부터 산림과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불을 이용한 인화물질 제거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논ㆍ밭두렁 소각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테도 건조한 가을철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이듬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산림청 제공
소각 금지 대상을 ‘인화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에 폐비닐 등 쓰레기 소각도 금지된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입산자의 실화가 34%로 가장 많고, 이어 논ㆍ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이 13% 순이다.
산림청은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ㆍ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논두렁 태우기 작업이 끝난 논 가장자리가 까만 재로 덮여 있다. 그 안쪽에선 부산물을 소각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5일부턴 이처럼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 인접한 곳에선 일체의 소각 행위가 금지된다. 산림청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