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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정부 돈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 16.6억... 평년 대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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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정부 돈 부당하게 받아낸 금액 16.6억... 평년 대비 4배↑

입력
2022.11.15 17:25
수정
2022.1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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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일부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 올해 16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들을 구속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 청구하는 제도인데,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한 것이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지난해(26명·1억700만 원)보다 크게 늘었고, 5년 평균과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골라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 추이(단위: 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방법은 다양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끼워넣기' 수법으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총 38명에게 1억5,2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A씨는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나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받아냈고, '수고비' 3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가로챘다. 정부는 도산한 회사 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을, 임금이 체불돼 못 받는 퇴직 근로자 및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700만~1,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는 도급금 약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마치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112명이 총 4억8,9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B씨는 이 돈 중 일부를 빼돌려 본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목재가공업체 대표 C씨는 50여 명의 허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허위신고하도록 해 6억7,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부는 A, B, C 세 사업주 모두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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