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당첨돼도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서울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HUG는 자체 내규를 손질해 다음 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주공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 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이 수준에서 분양가를 확정하면 이 아파트 전용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층과 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 원 아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로 건설되는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로 이 중 4,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르면 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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