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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한 달 만에 검찰 송치... 절도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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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운전' 신혜성 한 달 만에 검찰 송치... 절도죄 미적용

입력
2022.1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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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불법사용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
경찰 "만취해 차량 착각, 고의성 없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ㆍ본명 정필교)씨가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절도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자동차불법사용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했다. 탑승 차량도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절도 의혹이 불거지자 신씨 소속사는 “키를 잘못 건네 받았다”면서 책임을 발레파킹 기사에게 넘겼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진 모임 후 만취한 그가 지인과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탑승한 것이다. 이후 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성남시 수정구 빌라에 도착한 뒤 지인과 기사만 내리게 하고, 10㎞가량을 직접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경찰은 신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필수인데, 신씨가 술에 많이 취해 차량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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