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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도우려다 보이스피싱 연루… 대법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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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도우려다 보이스피싱 연루… 대법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

입력
2022.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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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에 계좌 제공한다고 생각
알고 보니 사실상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
1·2심 무죄→대법 "주범 금융실명제 위반 방조"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이른바 '환치기'에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경우에도 범행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해주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매달 400만~6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940만 원을 인출해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925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서 개인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금융실명법에선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주범의 범죄를 알고 도우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환치기'를 돕는다고 인식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계좌를 이용하려는 주범의 고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이스피싱이든 환치기든 A씨에게 성명불상자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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