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58개교 224건 적발... 세부 위반 총 1,827건
대구시교육청과 위반 건수 및 보조금 환수에 이견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대구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무상급식 실태 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만 리베이트 비위나 불량식품 납품 등 심각한 수준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구지역 100개 학교 급식실태 감사 결과, 358개 학교(복수 취합)에서 1,827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9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관련자 27명 중 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대구시 직원 3명은 감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입찰이나 계약을 한 업체 15곳과 차량 60대를 다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에 화물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한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81명이 포함됐다. 시는 무허가로 도매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수령 및 보관 후 학교로 식자재를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보관업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건비가 무상급식 지원단가에 포함돼 급식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단가 책정 시 '식품비'로 항목을 단일화하고, 보조금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감사를 진행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위반 건수나 보조금 환수 여부 등에 이견을 보여 이날 기자회견도 별도로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동일한 실무자가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할 경우 세부위반 건수는 통계자료로 무의미하다"며 "전체 12개 항목에 2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과 2020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처리돼 적게 반환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 24억 원을 환수키로 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부족 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라 "환수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후 쪼개기 수의계약 등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 협조로 식재료 유통과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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