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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비닐 튀김'이... 업주 "닭 근막" 본사 "닭똥집"우겨

입력
2022.1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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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지역 카페와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올려
본사 측 "사과해 원만 해결… 전 지점 위생점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비닐 튀김'을 발견한 소비자의 항의에 업주는 "닭근막", 본사는 "닭똥집"이라고 억지 부리다 뒤늦게 사과했다.

11일 한 포털사이트의 경남지역 생활정보 카페에는 '치킨집에서 비닐을 튀겨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1월 9일 경남 진주의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에서 치킨 3마리를 시켜 먹다 남은 걸 저녁에 먹으려고 다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 사진처럼 매듭이 묶인 비닐 덩어리가 나왔다"고 적었다. 투명색 비닐봉투 통째로 튀겨진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찝찝해서 더는 먹지 못하고 가게에 전화해 '비닐이 나왔다'고 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 '비닐이 아니고 닭근육막'이라는 변명과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물론 일이 바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업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사과도 없고 닭 근막이라고 우기더니 배달 응용소프트웨어(앱)의 이력을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삭제·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흘 후 '아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사과의 전부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게의 배짱대응에 본사에 연락했더니 본사는 '닭똥집에서 나온 거 같다. 치킨값만 환불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더욱 황당해했다. 이런 내용은 10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소개됐다.

A씨는 치킨집 측에 사무실 직원과 남편, 아이도 같이 먹었고 이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 병원을 가겠다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치킨집은 보험에 접수해 줄 것처럼 인적 사항을 받아 갔으나 이마저도 안 해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뉴스1에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고객께는 점주가 직접 수차례 찾아뵙고 진심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며 "현재는 고객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서 원만히 정리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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