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자녀를 소파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창원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5세 딸을 소파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3∼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엄마와 함께 양치질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생후 5개월 아들이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울자, 짜증을 내며 소파에 던졌다. 거실 바닥으로 떨어진 A씨 아들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친부가 자녀들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학대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고자인 피해아동들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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