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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횡령한 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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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횡령한 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2.11.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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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공모 동료 직원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3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전직 직원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조모(3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주식과 코인, 도박 등에 사용해 손실을 입었다”며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빼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판촉 행사를 기획한 후 판매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292회에 걸쳐 33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권씨와 공모해 7,600만 원 상당 회삿돈과 6,3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앞서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권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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