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구상 마련 위한 용역 발주
2024년 시행 시범지구도 선정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15분 내로 갈 수 있는 근거리에서 모든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과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비는 5억 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이다. '15분 도시'란 말 그대로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공원, 문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도는 2024년 도내 4곳에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 제주지역 생활서비스 현황과 접근성, 생활권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또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계획, 단계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의 중심지와 배후지, 용도, 보행·교통, 공원·녹지 등 생활권 공간 체계 설정 및 도심과 읍·면지역에 시간과 거리 개념을 동시에 적용한 접근성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개념을 적용해 4개 시범지구 기본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방향과 내용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5분 도시 제주’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15분 거리 내에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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