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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대전 아웃렛 화재 한 달도 안 됐는데... 유통업체 42% 안전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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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대전 아웃렛 화재 한 달도 안 됐는데... 유통업체 42% 안전조치 미흡

입력
2022.11.14 18:12
수정
2022.11.14 18: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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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 본사. 연합뉴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이후 실시된 대형 유통업체 안전 점검에서 대상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87곳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31일 복합쇼핑몰 등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개 중 근로자·이용객 수와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7개소를 점검한 결과, 42%인 87개 복합쇼핑몰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7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5건엔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홈플러스로, 53건이 시정조치됐고 과태료 310만 원이 부과됐다. 이어 롯데마트(47건), 이마트(32건·과태료 50만 원), 코스트코(11건), 농협하나로(4건·과태료 100만 원), 기타(23건·과태료 4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화재사고가 발생한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계열사도 3곳 포함됐다.

알 수 없는 대피로에 불량 소화기 배치... "사고 반면교사 못 해"

고용부가 화재 예방·대비와 관련해 점검한 결과, 비상 대피로 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곳이 3곳이었고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를 표시해놓은 곳도 있었다. 또 가스검지·경보장치 파손, 압력 미달 소화기 비치,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비치, 소화기 앞 물품 적재 등도 적발됐다.

하역장·주차장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도 점검했는데, 지게차·화물차 작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순회점검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가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가 돼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가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가 돼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대전 화재사고 발생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며 "대형 유통업체 본사에 공문을 발송해 더 실효성 있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엄중히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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