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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만취여성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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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만취여성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22.11.14 15:51
수정
2022.1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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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인다" 폭행·유사강간


법원 판결.

법원 판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시 공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씨에게 접근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때리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목격자가 따라오자 "왜 자꾸 따라오냐, 내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진행 상황 및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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