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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현역 시의원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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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순자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현역 시의원 2명도

입력
2022.11.14 14:19
수정
2022.1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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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난 8일 3명 영장신청
올해 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및 약속
경찰, 현역 시의원 1명도 추가로 수사 중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의원과 현직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당 소속 다른 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시의원 3명은 모두 초선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이들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전 의원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공천이 무산되자 박 전 의원은 A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의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의원과 시의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박 전 의원은 안산 단원을에서 18대와 20대 의원을 지냈으나,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선거캠프 내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 내용을 담은 ‘양심 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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