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건보 46억 횡령 사건, 지출 점검 허위·형식적으로 해 벌어졌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건보 46억 횡령 사건, 지출 점검 허위·형식적으로 해 벌어졌다

입력
2022.11.14 15:26
수정
2022.11.14 15:35
0 0

건보 직원 횡령 사건 특별감사 결과 발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 중징계 처분
필리핀 도주 횡령 직원 아직 못 잡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 이사장 자리의 모니터에는 최근 화제가 된 '46억 원 횡령'과 관련한 자료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 이사장 자리의 모니터에는 최근 화제가 된 '46억 원 횡령'과 관련한 자료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급 직원 A(44)씨의 46억 원 횡령 사건은 진료비 지출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내부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그마저도 허위로 보고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직원은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진료비 지급 정보를 직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물론, 이후 이를 막거나 조기에 발견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업무를 담당한 해당 직원은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 계좌 정보를 임의로 바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추후 업무처리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거액의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 공단 회계규정과 달리 한 부서가 지급 결정과 지출 업무를 같이 처리한 것도 문제였다.

인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공단 재정관리실은 지출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했고,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 앞서 7월 초 현금지출 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실장에게 서면 보고했는데, 인사 이동 시기와 맞물렸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넘어갔다. 심지어 당시 횡령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었던 A씨는 "착오 지급은 없다"고 허위로 알렸다.

중대 사안에도 참고자료만 뿌린 채 설명 생략한 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6건에 대해선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처분은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위 직원 A씨는 아직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에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복지부는 브리핑 등 상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이었지만, 참고자료 배포만으로 설명을 마쳤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