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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 합니다"…캠코, 코로나 피해 '새출발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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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 합니다"…캠코, 코로나 피해 '새출발기금' 지원

입력
2022.11.16 14:40
수정
2022.11.16 14:53
0 0

맞춤형 채무조정 통한 상환 부담 완화 지원 프로그램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상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이 '새출발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이 '새출발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4일 공식 출범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1997년 국내 처음으로 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해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때마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다음날부터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의 모든 대출 추심이 중단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무담보)대출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 재산가액을 초과한 순부채에 대해 60~80% 수준으로 원금조정이 지원된다.

3개월 미만으로 연체 중이거나 추후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금리를 감면하고, 최대 1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3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준다.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1년간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대내외 경기 여건,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한 조건 등으로 지원 받을 경우에는 신규대출 제외, 신용상 불이익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전국 캠코 26개 사무소와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부터 채무조정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을 발판 삼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의 빛을 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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