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4주간 FDA지정 해역 일원
굴 양식 수출 산업 지원 위해 해양오염예방 및 단속
통영해양경찰서는 굴,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라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데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국식품의약국(FDA)지정 제1호 해역(한산~거제만), 제2호 해역(자란~사량도), 제3호 해역(미륵도)을 오가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유·도선, 예인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와 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점검에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점검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해 항공 순찰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리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및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한동수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의 해양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전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고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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