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없지만 화재취약시설 판단
내년부터 매년 100억 이상 투입키로
경북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기숙사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기숙사의 대다수는 법적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기숙사 특성상 유사시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화재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법적 설치 의무는 없지만 화재에 취약한 도내 학교 기숙사 223개 동에 대해 내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들 들여 2026년까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11월 현재 경북도내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관련법상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기숙사 대부분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재난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 기숙사 3동은 2025년까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26년까지 도내 기숙사와 합숙소 등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완료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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