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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옷 속에 손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겪는 사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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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옷 속에 손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겪는 사내 성폭력

입력
2022.11.13 16:07
수정
2022.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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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남성보다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직장 내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 회사원 3명 중 1명은 성희롱·추행·폭행 경험... 동료 가해도 많아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4~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젠더폭력 경험·대응'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직장인 여성 중 직장 내 성범죄를 경험한 비율 단위 : %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남성보다 직장 내 성희롱·폭행 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 정규직 여성 중 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2%로 정규직 남성(9.3%)보다 3배 많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은 29.5%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비정규직 남성(14.7%)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은 37.7%(남성 22.5%)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컸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은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회사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도 13%(남성 9.3%)나 됐다.

가해자는 보통 상급자나 임원 등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슷한 직급의 동료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특히 스토킹은 가해자가 비슷한 직급의 동료인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폭행도 비슷한 직급의 동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비율이 22%로 사용자에 의한 피해(19.7%)보다 더 많았다.

피해 입고도 모른 척하거나 퇴사가 대부분... 불이익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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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모든 성범죄 유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30%나 됐다.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대표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도 했다"면서 "대표의 성추행을 지켜본 사람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칫 문제를 제기했다가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컸다.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B씨는 "사적인 연락에 항의하자, 상사가 '이런 식이면 같이 일을 못하겠다'면서 수습 기간이 끝나면 내보내야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C씨는 "내가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오히려 내가 가해자를 모함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결국 나를 빼고 식사하는 등 '왕따'시켰다"고 털어놓았다.

"구조적 성차별 여전... 여성을 동료로 안 봐"

직장갑질119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외모 지적, 비하, 간섭 등의 형태로 여성은 직장에서 일상적인 젠더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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