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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못 살겠다" 말에 격분… 아내 살해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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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못 살겠다" 말에 격분… 아내 살해 징역 20년

입력
2022.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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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헤어지자"는 말에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자신의 부모와 식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이후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로부터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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