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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53억… 전국 최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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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53억… 전국 최대 확보

입력
2022.1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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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1,460명에 일자리 지원
1인당 인건비 연간 2,400만원· 창업 비용 연간 1,500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젊은이.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일자리. 젊은이.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신규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국비 134억 원(신규사업 53억원·계속사업 8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77개 사업, 1,460명(신규사업 492명·계속사업 968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덜고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등 3가지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도는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인 지역혁신형에 102억원을 투입해 16개 사업(409명 모집)을 지원한다.

최대 2년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3년차에는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지역내 취·창업해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인 상생기반대응형 11개 사업(40명 모집)에 6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창업 청년에게 시제품 제작, 공간 임차료 등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청년을 신규로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 연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혁신 활동가를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경험 기회를 주기 위한 지역포용형 5개 사업(43명 모집)에도 7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청년몰,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2,2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추진해 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계속사업(45개 사업)도 총사업비 184억 원을 투입해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 내 우수한 기업과 역량있는 청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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