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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에… 옥외광고산업 해외 진출 막고 불법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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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에… 옥외광고산업 해외 진출 막고 불법 난립”

입력
2022.11.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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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최 산업전 세미나서 제도개선 요구

1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옥외광고산업전’ 특별세미나 모습.

1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옥외광고산업전’ 특별세미나 모습.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연 ‘2022대한민국 옥외광고 산업전’의 특별세미나에서 옥외광고산업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옥외광고물법(2016년 개정)은 아직도 규제가 많아 준법 광고물은 제약되고 반대로 불법 광고물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표시면적의 1/4 이내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과도한 규제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양한 국내 첨단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우수한 기술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가진 자유표시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첨단 옥외광고산업 투자와 진흥, 해외진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번 특별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가 주최하고 한국미래사인포럼이 주관했다. 여현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광고로 대표되는 옥외광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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