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으로, 취재에 차질이 생겼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여권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놓았던 MBC 기자들은 급히 여권을 돌려받아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프놈펜으로 출발해야 했다"며 "하지만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단순히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며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틀 전인 지난 9일 밤 9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출국 예정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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