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사기 벌금형도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
연내 본회의 통과시 허점 메워져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학부생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 1억7,600여만 원은 자신의 연구실 운영비나 장비 구입비로 사용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이 연구비를 유용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는 교수들은 잊을 만하면 나온다. 이런 교수들이 당연히 잘릴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사립대 교수라면 현행법상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의 교원 결격 사유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인데, 연구비 유용에 적용되는 벌금형 결격 사유는 배임·횡령죄에 대한 규정(300만 원 이상)만 있고 사기죄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대 교원도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그간 연구비 유용 사건 중에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 비리를 저지른 교수가 교단으로 돌아와 대학원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판결되고 있다"며 "(사기죄 벌금형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횡령으로 고발한 22명 중 6명은 사기죄로 1,000만~3,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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