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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매 때 임차인 우선 변제금액 1억6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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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매 때 임차인 우선 변제금액 1억65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2.11.11 14: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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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만들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정이 11일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체납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경매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1억6,500만 원(서울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의 체납 사실 은폐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로 꼽힌다. 당정은 임차인이 빚이 있는 임대인에게 근저당 배당순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깡통전세' 등의 이유로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성 의장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6,5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기준으로, 정부가 지역별 기준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차 관계의 고질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관리비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50가구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책 추진에 나선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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