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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제대로 안 해" 지적장애 이모 숨지게 한 30대 여성...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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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제대로 안 해" 지적장애 이모 숨지게 한 30대 여성...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11.10 17:40
수정
2022.1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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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청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수 차례 폭행
검찰 “증거 인멸에 혐의 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지난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수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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