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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시멘트공장 추락사고…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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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시멘트공장 추락사고…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송치

입력
2022.11.10 16:22
수정
2022.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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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안전관리체계 소홀"
안전관리자에겐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쌍용씨앤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인 쌍용씨앤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사고는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A(55)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과 재하청 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쌍용씨앤이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인 쌍용씨앤이 대표 등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28회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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