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위반…
전단 살포 찬성한다는 뜻은 아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4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위헌확인 등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개정법 공표 직후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이 이날 공개한 권 장관 명의 의견서에는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향해서는 자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의견서 역시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자제시킬 필요는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접경 지역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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