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특정 직원 사무실 대상 실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정읍시청으로 수사관 등을 보내 특정 직원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해당 직원은 이 시장 당선 후 시청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특정인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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