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돌려막기 혐의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18억1,000여 만 원 납부명령도 유지했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 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멈추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라임 운용 펀드에 포함된 주식 가격이 급락했고 1조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라임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5년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18억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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