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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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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2.11.10 15:15
수정
2022.11.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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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차원에서 오너 소유 회사에 지원
공정위, 효성과 계열사 등에 30억 과징금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 앞. 뉴시스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 앞. 뉴시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3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효성그룹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효성 측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갤럭시일렉트로닉스(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사들여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방식이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GE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성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봤다. 효성과 GE, 효성투자개발 등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17억2,000만 원, 12억3,000만 원, 4,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 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TRS 거래는 GE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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