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g 7억 상당 밀반입 시도
경기도, 해당 직원 직위해제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마약을 소지한 채 호주 시드니 공항에 입국했다가 적발돼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7급 공무원 A(57)씨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호주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A씨는 책 등에 코카인 2.5kg을 숨긴 채 입국했다가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영사관 측에서 A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A씨는 지난달 8일 책과 가방 등에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들고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호주에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지에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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