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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 단체장 잇따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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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 단체장 잇따라 '불송치' 결정

입력
2022.11.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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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김광신·서철모 청장 '혐의 없음'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이 시장과 김 구청장, 서 구청장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3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 구청장도 지난 5월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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