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음식 품목과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관광트렌드가 음식 체험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트렌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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