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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캠핑족 편의시설 들어서고, 호핑투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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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캠핑족 편의시설 들어서고, 호핑투어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2.11.09 14:31
수정
2022.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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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3개 규제 완화 방안
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 개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닷가에 캠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섬 사이를 오가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호핑투어를 활성화하고,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항만 투자 확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민간 투자 1조6,000억 원,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1,5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섬과 섬 사이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킨스쿠버·낚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호핑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엔 여객운송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리나 선박이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없었다. 마리나 선박은 관광·여가용으로 이용하는 보트나 요트를 말한다.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일정 구역에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 조립·가공 또는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항만배후단지를 폭넓게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산업단지나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엔 주거·업무·의료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지만, 앞으론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배후단지에서 제조업이 이뤄지는 외국 선진항만처럼 전국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 더해 갑각류 부산물로 확대하고,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 인증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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