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3개 규제 완화 방안
항만배후단지 지역경제 거점 개발
바닷가에 캠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섬 사이를 오가며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호핑투어를 활성화하고,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항만 투자 확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83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민간 투자 1조6,000억 원,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1,5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섬과 섬 사이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섬과 섬을 자유롭게 오가며 스킨스쿠버·낚시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호핑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엔 여객운송사업과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리나 선박이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없었다. 마리나 선박은 관광·여가용으로 이용하는 보트나 요트를 말한다.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낚시 수요를 반영해 바닷가 일정 구역에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 조립·가공 또는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항만배후단지를 폭넓게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산업단지나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엔 주거·업무·의료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지만, 앞으론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배후단지에서 제조업이 이뤄지는 외국 선진항만처럼 전국 항만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해양바이오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조개껍데기 등 패류에 더해 갑각류 부산물로 확대하고,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 인증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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