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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 공무원 범죄·비위 2년간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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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 공무원 범죄·비위 2년간 183건

입력
2022.1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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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7건 최다, 성범죄도 10건이나

충남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범죄와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충청남도 공무원 범죄 비위현황(검·경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83건의 범죄·비위가 발생했다.

범죄내용은 음주운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34건, 성범죄 10건, 폭력행위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의 경우 2021년 서산시와 홍성군 각 2건, 도청과 공주시, 금산군 각 1건씩 발생했다. 올해는 천안시와 서산시, 서천군에서 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에서도 부당한 인사개입과 특혜제공 등으로 감찰에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공직감찰 결과 17건이 적발돼 27명이 처분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입 등으로 수사 의뢰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도청의 한 공무원은 8회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댓글 작성과 ‘좋아요’를 클릭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달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에서 청양군 공무원 3명은 군의원이 대표로 있는 골재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지만, 최종 징계는 견책과 훈계에 그쳤다. 오는 14일 예정된 감사위 대상 행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기강 강화와 감시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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