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
법원이 11년간 초등학생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강의실 등에서 아홉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B양의 동생 C양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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