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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1인 호화 병실' 입원 제동...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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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1인 호화 병실' 입원 제동... 14일부터

입력
2022.11.09 11:30
수정
2022.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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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보험금 5년 새 22배 급증
한의원 '규정 악용' 무분별 영업 제동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처럼 소규모 의원의 '1인 호화 병실'에 입원하는 게 제한된다. 이들 의원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차 사고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상급병실에 들인 탓에 심각한 보험금 누수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4~6인실)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염병 우려(치료 목적)가 있거나 ②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상급병실 입원료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한의원 같은 소규모 의원이 '상급병실' 규정을 악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모든 병실을 상급병실로 차린 뒤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고액의 입원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치료와 상관도 없는 고급 안마의자 등을 들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급병실 홍보에 나서는 한의원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한의원이 '상급병실'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보험사가 지급한 상급병실 입원료만 2016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343억 원으로 5년 새 22배 급증했다.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규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방병원은 앞으로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에 환자를 들일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 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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