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민의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예산 증액안 발표

알림

국민의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예산 증액안 발표

입력
2022.11.08 17:30
수정
2022.11.08 22:13
5면
0 0
국민의힘 성일종(오른쪽)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오른쪽)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약자·미래'에 방점을 찍고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기존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 최대 100만 원의 환급 방안 등이 골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추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의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를 설정하고 20개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연말정산 환급혜택 확대다.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7,667억 원을 증액하겠다"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 정산을 거쳐 환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인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원씩 상향된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522억 원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대출(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예산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 예산에 대한 증액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300억 원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겠다"며 "중간단계 미사일 요격체계가 사실상 부재한데, 여기에 필요한 SM3, SM6 미사일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예산에 대해선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박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앞선 지난 4일 △119구급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민생사업 예산 증액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박재연 기자
김윤정 인턴기자

관련 이슈태그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