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연차 수당 등 혜택 받도록 주 15시간 근무 보장
울산시 동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모두 53명이다.
동구는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80만여 명에 이른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번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으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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