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 귀가 공무원... 무단횡단하다 숨져
유족들 "순직급여 달라"… 인사처는 "2분의 1만"
법원 "자발적 만취 아냐...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6급 공무원 A씨는 2020년 6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구청장 및 동료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했다. 이들은 3시간에 걸쳐 소주 12병과 맥주 3병을 마셨고, A씨는 만취한 채로 택시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A씨는 하차한 뒤 자택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85㎞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회식은 공식 행사라서 퇴근 중 사고가 맞다"면서도 "무단횡단은 안전수칙 위반 중과실"이라며 순직 급여를 절반으로 깎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사망 원인에 공무원 중과실이 있다면 유족 급여는 2분의 1로 줄어든다. 현행법상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뜻한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올해 3월 "중과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는 중간관리자로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며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했으므로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음이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음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 또는 제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에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사고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무단횡단을 고의 수준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며, 이는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사건"이라며 "차량이 시속 85㎞로 달린 게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