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1억 보증금 조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수감된 지 1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8일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며 서 전 장관이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 전 장관 석방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등과 관련해 여러 제한도 뒀다. 주거지에 있어야 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거나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 시 법원이나 검사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나 피의사실 관련자들과의 만남과 연락이 금지된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되며 납입한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뒤 고 이대준씨 관련 군 감청 정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고 이대준씨에게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허위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서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 판단은 17일 전 그를 구속했을 당시 판단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됐지만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수집돼 수사에 영향받을 일은 특별히 없다는 얘기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지만 부친상을 당해 6일 일시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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