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8일 서울 양재동 소재 SPC그룹 본사와 SPC삼립 등 계열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SPC그룹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으며,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허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가치를 높이려고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414억 원을 삼립에 부당 지원했다. 주력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 등 그룹 내 제빵 계열사 3곳은 밀다원 등 8곳의 계열사 제품을 아무 역할도 없던 삼립을 거쳐 구매함으로써 연평균 9% 마진을 '통행세'로 몰아주도록 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2012년 말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76억 원, 샤니는 37억 원의 매각 손실을 입었다. 샤니는 2011년 4월 정상가보다 12억여 원 낮은 가격에 판매망을 삼립에 양도하고, 8년간 상표권을 삼립에 무상 제공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달 뒤 샤니의 소수 주주들도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대표를 조사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총괄사장과 허영인 회장 등을 차례로 조사한 뒤 연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PC는 지난달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의 20대 직원 끼임 사망사고와 샤니 제빵공장의 40대 직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 잇단 산업재해로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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