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위법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김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장집행 과정에 있었던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이 쓰던 PC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다른 절차들이 위법한 만큼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에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피압수자인 보좌진들에게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수처는 1명 외 다른 보좌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했다"며 지난해 9월 11일과 13일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을 모두 취소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시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손준성 검사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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