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 재해 인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시행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채를 중심으로 시험 과목이 간소화되고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현직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업무 특성상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2025년부터 5급 공채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에선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하나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할 수 있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은 2024년 사라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9개 직류에서 6∙7급 응시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응시요건엔 ’기능사’도 포함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선 공직사회 ‘갑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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