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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도 5∙7급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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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도 5∙7급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

입력
2022.11.08 13:30
수정
2022.11.08 13: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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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 재해 인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시행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채를 중심으로 시험 과목이 간소화되고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현직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이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업무 특성상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2025년부터 5급 공채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에선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하나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할 수 있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응시 요건도 완화된다. 전산직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은 2024년 사라지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만 인정된다. 내년부터 9개 직류에서 6∙7급 응시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응시요건엔 ’기능사’도 포함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선 공직사회 ‘갑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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